환경부는 그동안 액체연료에 대하여 황함유 허용기준을 정하고 저황유에 대하여 지역별로 사용시기를 확대해 왔으며, 경기도의 경우 2009년에는 의정부시 등 9개시가, 올해는 과천시 등 5개시가 황함유량 0.3%이하의 중유 사용지역으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
내년에 저황유 연료 사용 적용되는 지역은 양주시외에도 동두천시, 파주시가 해당되며, 기존에 황함유량 0.3%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던 곳은 1개월이내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사용하여야 한다.
양주시에서는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확대 적용’에 대해 언론사 및 함께그린 양주, 회의자료 등에 관련 자료를 게재하고 중유사용 사업장 700여곳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유 연료 사업장에서는 바뀐 규정을 잘 지켜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대기배출 사업장의 저황유 사용으로 우리시 대기환경이 개선되어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