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A구청장은 2009년 말 이모(53)씨로부터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이 될 수 있도록 공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2008년 총선을 앞두고는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구청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작년 1억원 수수 부분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에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최근 다시 진정이 접수돼 이씨와 A구청장의 부인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