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일 부천·안양·군포시와 공동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입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공동 건의한 제도개선안에 의하면, 증축범위는 도시 과밀화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리모델링의 상한 용적률’을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되, 상한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단위세대 증축 또는 세대수 증축을 주민 스스로판단하도록 했다.
구조안전성과 관련해선 리모델링의 실질적인 구조검증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에 안전 및 구조진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구조진단기술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구조설계 및 감리제도를 보완해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정지원 및 조세제도에 대해선 기존 건축물의 적절한 활용과 기능 향상을 통해 주택수명 연장, 에너지 효율 향상, 기존 도심 안정화, 도시미관 개선 등의 면에서 재건축과 비교해 개발이익은 작고 사회적 편익이 큰 제도임을 감안,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 기금조성에 대한 근거 마련, 취·등록세 감면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제도개선 입법안이 반영될 경우 지난 2001년과 2003년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 방지를 위해 ‘건축법’과 ‘주택법’에 도입된 리모델링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