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 연말연시 음주단속 강화

2011-12-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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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광명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광명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대부분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서 “이에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신고제도 실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내년 1월 31까지를 음주운전 근절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주의할 점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아 그 처벌이 매우 강화됐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단일한 기준(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부턴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횟수에 의해 처벌이 세분화된다.

우선 1·2회 위반시 혈중 알콜농도가 0.2%이상 이면 징역 1~3년 벌금/500~1천만원, 0.1~0.2%이면 6개월~1년 벌금/300~500만원, 0.05~0.1%이면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또 3회이상 위반하거나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엔 징역 1~3년 벌금/500~1천만원을 내야한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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