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41·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30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대법원 윤리위 결정을 접하고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리위의 권고사항은 페이스북 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므로 윤리적 잣대로 제한하는 것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판사도 인간이다. 판사들도 직무와 관련없는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주도의 페이스북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반대의 뜻도 분명히 했다.
서 판사는 “대법원은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상부기관으로 단순 권고가 아닌 통제지침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