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광장, 공원에 이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서울시 소재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총 31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부터 3개월 동안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실제 과태료는 3월 1일부터 부과된다.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은 기존 노선 외에도 추가로 설치되는 통일로, 왕산로 23개 정류소도 지정된다.
단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2013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시는 금연구역이 지정되는 12월 1일부터 이틀간 서울역환승센터 등 48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에는 시 및 자치구 직원과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 총 600여명이 참여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과 서울시 야외 금연구역 확대 계획 등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시는 11월 모든 자치구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야외 금여구역을 확대해 왔다. 이에 내년에는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개소,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개소, 2014년 학교정화구역 1305개소 등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할 방침이다.
이정관 시 복지건강본부장은 “흡연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이라며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