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통계에 이용된 고등어와 사과

2011-11-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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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가장 대중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생선 가운데 하나인 고등어의 크기가 줄었다. 실제 판매되는 고등어의 크기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기준에서 고등어의 크기가 줄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이 11월 물가동향 발표에서부터 적용하기로 한 물가지수 개편안에 따르면 물가조사대상 품목의 규격이 크게 조정됐다.
 
 사과는 300g 기준에서 270~300g으로, 고등어는 35cm정도에서 30~32cm로, 명태는 50cm에서 40~45cm로 각각 조사대상이 되는 기준이 작아졌다. 또 참조기는 20cm에서 18~19cm로 대상규격이 줄었고, 수박은 개당 8kg에서 7kg으로, 애호박은 개당 500g에서 개당 300~400g 으로 대폭 수정됐다.
 
 통계청은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비행태가 변화되면서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는 상품으로 크기와 무게를 소폭 조정했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지만, 조사대상 규격이 작아지면 자동적으로 조사결과 가격도 내려가기 때문에 물가지수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물가지수 판단에 사용되는 품목들의 규격은 작아졌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의 크기가 줄어들지는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어종별로 수확량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어종별로 평균 체급체장(무게와 길이)이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연구정보원에 따르면 참조기의 평균체장(길이)은 1년생 15.7cm, 2년생 21.7cm, 3년생 25.8cm, 4년생 28.6cm, 5년생 30.5cm 수준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참조기가 보통 3~4년생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참조기 물가의 기준을 18~19cm로 줄인 것은 과도한 수준이다.
 
 사과 역시 홍로와 부사사과의 경우 특대 375g 이상, 대 300g, 중 250g, 소 215g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통 소규격은 상품화가 되지 않고, 특대와 대, 중이 가장 대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굳이 물가지수에 반영할 규격을 낮출 필요는 없는 셈이다. 농수산물의 경우 크기가 클수록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기준크기를 줄이면 가격은 당연히 내려간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수박이 너무 비싸서 싼 것을 찾다보니 적은 수박을 사거나 반통짜리를 사는 것이지 수박 한통의 절대 값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대상 규격을 줄이면 조사결과로 나타나는 물가도 낮게 나올 것이 뻔하다. 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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