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와이지엔터 등 42개 상장사 보호예수 해제

2011-11-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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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하이마트·와이지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상장사 42개(유가시장 7개, 코스닥시장 35개)의 주식 2억40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9900만주와 코스닥시장 1억4100만주가 내달 보호예수가 풀린다고 30일 밝혔다.
보호예수란 증권시장 증권예탁원이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을 고객의 명의로 보관하는 업무다. 특히 예탁원에서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는 ‘의무보호예수’제도는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 등을 일정기간 동안 매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유가증권상장사 중 세아특수강은 내달 1일 최대주주보유분 69.86%가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이밖에 KT스카이라이프 최대주주 보유분 50.33%, DGB금융지주 최대주주 지분 7.26%, 이코리아리츠 최대주주 지분 18.75%, 하이마트 최대주주 지분 52.52% 등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세우테크가 최대주주 보유분 48.92%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되고, 테라세미콘 지분10.05%, 우전앤한단 지분 40.09%, 대정화금 지분 52.73%,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지분 10% 등이 각각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예탁원은 “1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량은 지난달(9900만주)에 비해 142.7% 늘었고 지난해 12월(2억8700만주)에 비해서는 16.6%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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