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발개위는 최근 열린 발전용석탄정책좌담회에서 두 가지 방침을 정하였다. 2012년 발전용 석탄의 가격인상폭을 최대 5%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친황다오(秦皇島)를 포함한 북방항구를 통해 운송되는 5500㎈ 열량의 석탄 현물가격을 t당 800위안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석탄기업들은 가격이 너무 낮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했다. 허난의 이마(義馬)석탄그룹 담당자는 “시장경제하에서 정부는 가격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밝힌뒤 "하지만 방침을 거부할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가 발개위는 매년 연말 발전용석탄합동회의 결정안의 비준을 앞두고 사전에 가격제한령을 공포해왔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정부가 정해진 가격대로 거래를 하는 비율은 30%이하"라며 “전기생산기업들이 석탄을 수매한 다음에 산하 연료회사를 통해 시장가격으로 내다팔아 차익을 챙기는 편법을 쓰는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