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 자격증 부당행사한 법인 20곳 제재 조치

2011-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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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립인가취소·업무정지·과징금 등 처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려 부당하게 행사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설립인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자격증 부당행사 20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국토부에 통보한 감정평가사 자격대여 의심자 중 자체조사 및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된 43명의 감정평가사 징계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43명의 감정평가사들은 자격등록취소 5명, 업무정지 1년 이상 13명, 1년 미만 25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조치되는 감정평가법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려 법인 또는 지사 설립이나 유지에 필요한 감정평가사 수(법인 10명, 주·분사무소 각각 3명, 2명)를 허위로 충족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물량에서 법인별로 배정되는 조사 물량을 부당하게 과다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중 법인설립 인가, 지사의 개설·유지에 빈번하게 자격증을 부당하게 활용해 위법성이 과도한 4개 법인(감정평가법인 세종, 감정평가법인 신화, 써브 감정평가법인, 한국씨티 감정평가법인)은 인가취소(2개), 업무정지(2개)로 중징계 조치했다.

부당 활용 정도가 비교적 낮은 16개 법인은 법령에 따라 법인당 5000만~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업계와 전문가 등과 협의해 자격증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8월 감사원의 공공사업 보상실태 점검 결과 통보된 230명의 부실평가 의심자에 대해서도 이번달부터 순차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상정·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강화와 2013년부터 한국감정원의 공시업무총괄,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 등의 선진화 방안이 감정평가사 제재 강화와 함께 업계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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