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조례 재의요구 철회

2011-11-30 10:13
  • 글자크기 설정

본도심 상권 활성화 위한 대승적 차원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본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키로 해 관심이 집중된다.

시는 “최근 시의회가 시장의 고유 집행권한을 대폭 제한해 수정 의결한“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이번 재의요구 철회는 오랜 경기침체와 시청사 이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정로 상권의 활성화와 이곳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이 시장의 의지가 상위법으로 부여된 시장의 고유권한 보다 크다는 판단 때문.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180회 임시회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단의 정관 변경이나 외부인사 대표이사 임명, 사업계획 추진 등을 시의회의 사전 동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조건을 달아 수정 의결했다.

이에 시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이나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의 내용은 중소기업청의 허가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데다 경기도 또한 관계법령에 맞게 재단을 설립하도록 권고해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

하지만 시의회가 재의결을 거부해 장기간 사업이 표류함에 따라, 시는 조례안이 사무집행 전반에 걸친 집행권 제약과 견제조항으로 불법성이 매우 짙다고 판단,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지연을 막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권활성화시범구역으로 선정된 수정로 상권에는 시장의 고유 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권활성화재단’이 내년 2월 설립됨과 동시에 201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466억원(국도비 107억원 포함)의 예산이 투입돼 경영개선사업 및 상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 상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수정남북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 시장은 “주인된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각기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다“ 면서 ”이번에 설립되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생동감 넘치는 지역상권 육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