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의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당공제 받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영업용 승용차란 운수업종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외의 승용차는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특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비와 유지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범위는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다(배기량 1000cc이하, 길이 3.6m이하, 폭 1.6m 이하 제외). 지프형 승용차는 승차 인원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아니고, 캠핑용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다만 밴차량과 지프형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승합용 차량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마스 ▲티코 ▲마티즈 ▲스타렉스(9인승) ▲트라제xg(9인승) ▲갤로퍼-밴 ▲타우너 ▲카니발(9인승) ▲코란도-밴 ▲무쏘스포츠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자동차 판매사 등으로부터 승용차 판매 및 임차자료를 받고 있다”며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안내하고 수정신고 및 소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