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시 범죄자의 모국어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기 위해 8개국 언어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어플은 파출소 등 일선 현장에서 외국인 피의자를 형사 입건하는 경우, 출신국가별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착안한 것으로, 사건 현장에서 스마트폰만 휴대하고 있으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지금까진 미란다원칙이 인쇄된 수첩을 사용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 왔으나 언어권별·현장상황별로 활용이 쉽지 않은데다 휴대하기도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미란다원칙 어풀(앱)의 개발로 현행범 체포·긴급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시, 범죄 유형별로 분류, 체포사유와 피의자의 권리 등 미란다원칙을 해당 언어로 고지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경기청은 “어플을 이용한 미란다원칙 고지시스템이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경찰의 부족한 외국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경찰청에 건의해 전 경찰관서로 보급·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