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산지유통인은 전국의 무·배추물량 80%이상을 생산·유통하고 있다. 농가는 배추를 육묘 정식(定植;온상에서 재배한 모종을 밭에다 심는 일)후 대부분 산지유통인에게 포전거래(밭떼기)를 하고있다.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배추의 경우 민간육묘장(파종 후 20~25일 재배)→농가(정식 후 판매)→산지유통인 60일 내외 재배→ 출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가운데 산지유통인이 봄배추(91%), 고랭지배추(75%), 가을배추(77%)를 손에 쥐고 있는 만큼 농수산물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농협이 하기엔 부담이 크다.
한 농협 관계자는 "이상기온현상 등 공급량에 따라 가격민감도가 큰 배추의 경우 농협이 부담하기엔 위험이 크다"며 "산지유통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협이 농가들을 직접 설득시키며 계통출하하기엔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을 통해 무·배추 농가 계통출하 시스템을 구축할 방안을 내놨지만 농협의 유통 물량이 20% 정도로 미미하고 농가와 농협이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위험회피가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답했다.
최병옥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실제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물량은 단기간에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며 "이미 고착화된 산지유통인 중심의 현 무·배추 생산·유통 구도를 타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농협이 위험부담을 감내하고 생산도 농협이 직접 담당하면서 농가 인력난을 해소해야 계약재배 물량 확대가 가능하는 게 최 박사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산지유통인을 정부의 제도권으로 편입하면 정책 파트너로 무·배추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산지유통인은 농안법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농안법 제29조)를 말한다. 현재 산지유통인은 전국 단위로 약 1만2000명이 있다. (사)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의 경우, 서울경기, 부산경남, 광주전남 등 11개 지부와 회원수 6000 여명이 존재한다. 도매시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은 4500여명이다. 이들이 취급하는 품목은 엽근채소류인 무·배추, 알타리무, 양배추 등이고 80%이상 손에 쥐고있다. 이외에도 사과, 배, 수박, 포도 등 과일류 20~40%, 양파, 감자, 당근, 고구마 등 30%~60%를 생산·유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