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농수산물·화장품·가구 등 795개 상품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조사대상 중 17.2%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원산지 표시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가구(73.0%)와 화장품(59.3%)은 관련 기준이 있는 농수산물(94.3%)에 비해 원산지 표시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판매 상품은 상품이 소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116개 제품(17.6%)는 상품명과 가격 등을 먼저 소개한 후 원산지를 나중에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67개 상품(40.6%)는 원산지 크기를 제품명이나 가격표시보다 작게 표시했고, 27개 상품(4.1%)은 원산지를 한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9개 상품(12.05)은 산지 글자색이 제품명이나 가격표시와 달랐고, 제품명과 가격은 대부분 글자를 진하게 표시한 반면 원산지는 진하게 표시하지 않아 눈에 잘 띠지 않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해 현재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국내 농수산물 이외에 수입품과 화장품 등 전 품목에 대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산지 표시 관련 법률 검토 결과·원산지의 한글 표시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한글 표시를 의무화하고,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등 관련 법률의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