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해성이 확인돼 지난 11월 11일자로 수거명령이 내려진 6종의 가습기 살균제품에 대해 유통 감시에 나서는 한편, 원인 미상 폐손상 의심사례 추가 조사 등 관련 피해 사례 신고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수거명령을 발표한 6종의 제품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로, ‘옥시싹싹 New 가습기 당번(액체)’, ‘세퓨 가습기 살균제’ 등 2종과, 이들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식 살균제’ 등 3종, 그리고 이와 유사성분이 함유된 제품인 ’가습기클린업‘ 등 총 6종이다.
이와 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감시대상 6종에 대한 유통 확인 시 유통일시.제품명.판매(보유)처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부평구보건소 의약관리팀(☎509-8222)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력이 있으면서 원인미상‘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폐질환’, ‘과민성폐장염’, ‘급성간질성폐렴’ 등의 질환력이 있는 주민은 소정의 신고서 작성(http://www.icbp.go.kr/clinic/) 후 보건소 질병관리팀으로 팩스(509-8290) 또는 방문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예방의약분야(☎630-902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