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 FTA 이행 부수법안 서명

2011-11-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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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부수법안 14개에 대해 서명했다.
 
 이로써 한미 FTA 비준안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한나라당은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이 서명해 제출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14개 이행법안을 표결처리했다.
 
 정부는 이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내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간다.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실제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발효협상이 끝나면 FTA 가 정식으로 발효된다.
 
 한국과 미국은 내년 1월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협상 속도에 따라 발효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이날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식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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