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 어린이집 28곳이 예체능, 영어 등 특기적성교육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대신 교육비의 80% 상당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집이 학부모로부터 특기적성 교육비 명목으로 매달 1명 당 1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받아 업체에 준 뒤 이 중 8만원을 반환받는 식이다.
일부 어린이집은 허위 장부를 만들어 대차대조표를 맞춘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이들 어린이집에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며, 조만간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를 확보하고 원장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