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시청 앞 잔디밭에서 56일 째 천막 농성을 벌인 ‘LA를 점령하라’ 시위대는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찰리 벡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장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8일 (현지시간) 밝혔다.
시위대는 가처분 신청 소장에서 비야라이고사 시장과 벡 경찰국장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려고 나선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제1조, 법률에 의한 개인의 권리 보호를 보장한 수정 헌법 제14조를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시위대에 공공 보건과 안전상의 이유로 28일 0시까지 자진 해산하라고 명령했고 추후 강제 진압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자진 해산 시한을 넘겼지만 시 당국과 경찰은 당장 강제 해산 작전에 돌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산 명령에 반발한 시위대는 법정 투쟁이라는 색다른 방법을 동원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비상 경계령을 발동한 가운데 시위대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을 뿐 강제 진압에 나설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최후 통첩 시한이 지난 28일 오전 교통 흐름을 방해한 시위대 4명을 체포했고 교차로를 점거하거나 길을 막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시 당국 및 경찰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온 ‘로스앤젤레스를 점령하라’ 시위대는 자진 해산 통첩 이후 긴장 속에도 경찰의 경고에 순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