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칙 상속·증여 차단 통해 공정사회 구현

2011-11-28 18: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기업들의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 등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공정과세를 통해 잘못된 경영권 승계를 바로잡고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대기업과 거액 자산가들은 그동안 편법ㆍ불법적으로 거액의 상속ㆍ증여세를 피하고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부의 대물림을 시도해 사회적 불만을 자극하는 요인을 제공했다.

우선 국세청은 대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 차단을 위해 올해 초부터 약 12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우회상장 등 변칙 유형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7월말 현재 1494억원을 추징했다.

우회상장(Back-Door Listing)이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스왑, 영업양수와 연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뜻한다.

당시 국세청은 △불균등 증·감자, 불공정 합병, 신종사채 발행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대주주의 변칙적인 증여혐의가 큰 기업 △상장 후 주가변동이 크고 대주주의 주식거래규모가 큰 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하반기에도 변칙적인 상속·증여 차단을 위한 국세청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최근 국세청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한 기업가 등 11건에 대한 세무조사 후 2783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이들 이외에도 현재 편법 상속·증여 혐의 4건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조사를 통해 드러난 ‘편법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사례는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변칙 상속·증여 사례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전자부품 중견업체인 A사의 대표 김씨는 A사를 비롯해 국내외에 여러 공장을 운영하면서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버진아일랜드에 X펀드를 만들었다.

이어 A사 등이 보유한 해외지주회사의 지분을 X펀드에 싼값에 양도한 후 펀드의 출자자 명의를 아들로 바꿔 경영권을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김씨와 A사에 대해 법인세 및 증여세 80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원개발업체인 B사의 사주 정씨는 버진아일랜드에 본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B사로부터 자원개발 투자비 명목으로 투자자금을 끌어들였다.

개발투자는 막대한 투자이익을 냈지만 정씨는 원금만 국내 회사에 보내고 수백억원의 투자소득은 해외예금계좌에 은닉하거나, 아내 명의로 미국의 고급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국세청은 정씨에게 소득세 및 증여세 등 250억원을 추징했다.

또 전자공구업체를 하는 C사의 사주 박씨는 정씨와 마찬가지로 버진아일랜드에 가족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C사의 해외현지법인 지분을 넘겼다.

이를 통해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홍콩 예금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국내에서 신고를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 이름으로 된 위장계열사에는 일감을 몰아주고, 회사지분 80%를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해 배당소득까지 해외에서 챙겼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재산가의 주식 등 재산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분석하고 탈루 혐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탈세혐의가 큰 기업·사주일가·거래처 동시조사를 통해 변칙 상속·증여는 물론 기업자금 불법 유출 혐의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이 과세 목적으로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관리 중인 차명재산 규모는 지난 8월말 현재 3만1502건, 4조7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이 2만4984건 3조9127억원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이어 예·적금이 5964건 6584억원, 부동산 등이 554건 1633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