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으로 미국등 해외 거대 로펌들 한국 진출 러시 전망

2011-11-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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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비준함에 따라 미국 로펌(법률회사) 등 변호사들의 한국 진출이 잇따를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2006년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픽셀플러스의 IPO 업무를 맡았던 LA 소재 폴 해이스팅스(Paul Hastings LLP)가 아마도 FTA에 따른 한국 진출 첫번째 해외 로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한국의 1190억 달러에 이르는 기업의 자금 조달 및 주식 판매 시장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있다.

한미 FTA보다도 훨씬 빨리 발효된 유럽연합(EU)과의 FTA가 있지만(지난 7월 1일) 대부분의 한국말을 구사하는 외국 변호사들은 미국에서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미국 로펌의 진출이 눈에 띌 것이라는 게 블룸버그통신의 분석이다.

지난 22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협정은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를 보유한 DLA 파이퍼도 한국 사무실 공식 오픈을 적극 검토중이다. 런던에 본사를 두고 미국 등 전세계적인 활동을 해온 이 로펌은 “유럽연합 및 미국과 한국이 잇달아 FTA를 체결함에 따라 지구상에서 더 좋은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DLA는 LG디스플레이 6억달러 자금 조달 작업을 함께 했으며, 앞으로도 유럽과 미국에서 투자자들을 기업 고객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미 FTA는 외국 로펌이 2년간 한국에서 활동하면 한국의 로펌과 연계해서 한국 법에 관련한 조언 및 법률적 대행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5년이 지나면 한국의 변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홍콩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로펌 기업들을 이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당분간 홍콩에 있을 때보다 수수료에 대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지만, 한국이 수익이 높은 좋은 시장인 만큼 앞으로 한국에 직접 진출하는 것이 더 좋다는 판단을 로펌들이 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그동안 홍콩 사무실을 통해 한국 기업 고객들을 유치해 왔던 클리어리 고티에브 스틴 앤 해밀턴 로펌도 한국 사무실을 오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영국의 클리포드 챈스 로펌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통신은 보도했다.

하지만 일부 국제 로펌들은 한미간 FTA는 체결됐지만, 국제적인 자금 조달 등 한국 기업들이 해외 로펌에 맡기는 일이 한정되어 있어 한국에 직접 오피스를 낸다고 해서 당장 큰 이득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로펌 시장은 이제 개방 초기"라며 "한국 경제가 더욱 글로벌화되어야 미국이나 유럽권 로펌들이 들어가서 먹을 게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미국)= 송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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