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편법 상속·증여 원천 차단

2011-11-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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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프로그램 개발·운영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기업들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차단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국세청은 최근 비상장주식을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원천적으로 불법·편법적인 상속 및 증여를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기업의 변칙적인 재산이전 여부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프로그램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TIS(국세통합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1주당 평가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세무조사 및 자료처리 과정에서 기 결정된 주식평가액을 개별 법인별로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면분석과 신고서 적정여부 검토 등 업무처리에도 효율적으로 이용된다.

이는 비상장 법인의 특성상 주식거래(상속·증여 포함)가 발생한 경우 세법에 명시된 조항을 적용해 일일이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한 후 세금을 산출해 왔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프로그램이 개통,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는 일부 비상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만연돼 왔던 편법 상속과 증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1주당 평가액 산정 또한 세법을 적용한 후 일일이 계산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됨에 따라 이제는 실시간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고, 조사과정에서 기 결정된 주식평가액 검색도 가능해 편법적인 증여 및 상속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프로그램 이외에도 부동산 사전 양도와 선순위 권리 설정 내역 등 변칙적 재산이전 행위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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