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그루폰과 쇼킹온, 슈팡 등 3개 소셜커머스 업체는 판매페이지에 표시되는 구매자수를 허위로 부풀려 입력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결과 쇼킹온은 고려홍삼진액세트를 실제 13개 판매하고 202개로 표시했고, 그루폰의 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용 그루폰캐쉬’를 이용해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하였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루폰은 환불요청일로부터 한달이상 처리를 지연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등 제공업체가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를 비롯한 제3자와의 유사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반면 위메이크프라이스는 지키엘 수분크림과 뉴발란스 운동화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그루폰과 슈팡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쇼킹온에 대해서는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판매개수 조작, 직원들을 이용한 조직적인 구매후기 게재와 위조상품 판매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그릇된 영업 행태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직권조사를 통한 위법행위 시정조치와 함께 사업자들과 협의해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건전화를 위한 업체들의 자율적인 규율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