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직증축 대신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 추진

2011-11-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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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마련 중… 내년 초 공사비 등 제시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대신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 방식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건물의 철거를 최소화하고 거주자의 리모델링 수요를 파악해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방 등 필요한 부분만 골라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공동주택 개보수 공법은 현재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방을 추가하고 싶으면 발코니 외부에 별도의 방을, 엘리베이터 증축이 필요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기존 건물에 덧붙이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서 진행 중인 리모델링은 뼈대만 남기고 모든 건축자재를 철거해 사실상의 재건축이나 다름없고, 수직증축 방식은 재건축과의 형평성, 안전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강남권 리모델링 아파트는 수직증축없이 주거면적을 늘리는데에도 3.3㎡당 320만~39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재건축(380만~400만원선)과 맞먹는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 싱가포르, 유럽 등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필요한 부분을 확장하거나 발코니, 엘리베이터 등을 증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리모델링과 같은 대규모 철거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부분 리모델링은 필요한 부분만 덧붙여 공사를 하기 때문에 종전 리모델링에 비해 공사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시공 아이템별 개략적인 리모델링 공법과 공사비를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설계 가이드라인(매뉴얼)도 만들어 일반에 보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중소형 주택 리모델링 사업비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 리모델링 과정의 취득·재산세 등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주택의 수리·수선을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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