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율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두 달여 만에 교과부가 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을 내놓았다”며 “시행령 개악 음모에 맞서 교육주체와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개정 법률에는 학교에서 요청한 공모 지정 철회권을 장관이나 대통령령에 위임한 바 없지만,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공모 지정 취소 사유와 권한을 포괄적으로 명시해 장관이나 교육감이 자의적 판단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행령은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 수가 전체 15% 넘지 않도록 했는데 앞선 법률에선 학교 수를 제한하는 어떤 권한도 시행령에 두지 않았다”며 “이는 기존 교장 임용제를 유지하려는 계획된 술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입법예고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과 적용범위 등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교장 공모방법·임용·평가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어 공모지정·철회·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 비율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