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택시의 운행 규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해 12개조, 13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단속반은 주로 심야 시간 택시 이용자가 많은 강남대로, 종각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신촌로터리 등 20개 지역에 투입된다. 낮 시간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양재역, 김포공항, 인천공항, 동대문 일대 등 15개 지역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되는 택시 운행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택시운전 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최초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정지 10일, 3차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이 추가되고, 4차 적발 시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단속반은 택시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에 진입하는 승객과 차도에서 승·하차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정법권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연말 각종 모임으로 늦은 시간 귀가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택시의 승차거부와 승객 골라태우기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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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속반이 심야시간 택시의 승차거부 등 위반행위를 단속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