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협의로 아리랑TV PD 원모(46)씨와 민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지인 5명의 이름로 제작비 지급청구서를 수십차례 제출해 약 6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민모씨 역시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명분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약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빼돌린 돈을 주식투자 자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외에 다른 PD 3명도 허위로 인건비를 타 낸 사실이 확인됐으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았다”며 “대부분 제작진들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참작해 입건하지 않고 아리랑TV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리랑TV는 국제방송교류재단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 문화부의 관광진흥개발자금에서 지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