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검찰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하현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크라운제이는 최후진술을 통해 “어떠한 이유든 전 매니저 서모씨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각서를 받기 위해 협박하지도 않았다"며 “진실을 밝혀 주길 재판장에게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크라운제이는 빚을 갚지 않는다며 전 매니저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2월 7일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