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정 형소법에 역행”..野 “수사권 독립 무력화”

2011-11-24 23:02
  • 글자크기 설정

靑 “확정 전 여론 최대한 수렴”..막판 진통 예상

정부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의 법조개혁안에 따라 6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형소법은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 경찰 수사권 독립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형소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건드리지 않은 채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정하고 그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이번에 국무총리실 주도로 검ㆍ경간 권한 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경찰의 내사 권한을 인정하되 주요 내사사건에 대해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이번 총리실의 조정안은 지난 6월 형사소송법의 개정 방향을 역행한다는 게 여야의 일치된 목소리다.

특히 한나라당 지도부가 조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야당까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경찰의 내사사건까지 수사 지휘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내사 사건은 경찰에게 전권을 주는 게 옳다”며 국무총리실에 조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기현 대변인도 “경찰에 재량권을 주는 형태로 형소법을 고쳤고 시행령을 정부에 위임한 것인데 시행령이 거꾸로 갔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역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지금도 수사권ㆍ영장집행권 등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의 경찰 통제 권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검찰편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에서 조정안이 국회의 형소법 개정 취지와 달리 검찰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했다는 점 등을 문제삼으며 관련 대통령령안의 입법예고 유예를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대통령령으로서 입법예고된 조정안이 다음달 1일 차관회의와 그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기까지 최대한 여론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입법예고가 된만큼 총리실이 주도해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미비점이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안다”면서 “이 과정에서 청와대도 여론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는 진통 끝에 나온 조정안에 다시 손을 댈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여야의 반발이 법제화 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조정안 내용이 담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은 대통령령이어서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되는만큼 국회의 개입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어느 한 쪽의 요구를 수용하면 다른 쪽에서 또 다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정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