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3일 전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습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김선동 의원을 형사고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민노당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는 테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형사고발 여부를) 당내에서 다시 의논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직무상 발언 및 표결에 대해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불법적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진다.
지난해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검찰에 민사소송을 건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하지만 최루탄 투척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고, 한나라당의 의지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고발이 현실화 할 지는 미지수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사퇴 압력과 그에 따른 사퇴 현실화 가능성은 있을까.
김선동 의원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지난 1966년에 국회에 오물을 투척한 김두환 전 의원의 경우다.
김두환 전 의원은 당시 오물 투척으로 공안당국에 체포된 고문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았다.
다만 당시 정권이 군부정권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체포가 가능했고, 지금과 당시의 정치상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김선동 의원의 경우는 투척 행위에 여권의 비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기현 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불법 화학무기를 의장석에 뿌린 책임을 의원직 사퇴로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비판 수준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윤리위원회 소집 주장도 제기되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윤리위 절차가 또 다른 정쟁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 국회 사무총장이나 의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라 특별한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