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재정합의부인 형사13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3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19일 면직된 윤모(33·사법연수원 40기)씨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와 면소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노당 등에 가입한 행위를 즉시범으로 판단했다”면서 “2004년 3월 가입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윤씨가 2004년 3월 민노당 등에 가입한 채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2009년 3월부터는 정당법을, 검사로 임용된 지난 2월14일 이후에는 국가공무원법을 각각 위반했다며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4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