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불법 화학무기를 의장석에 뿌린 책임을 의원직 사퇴로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최루탄이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했다”며 “그것도 현직 의원이 매우 고의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여 저지른 일이이다. 단순한 폭력이 아닌 심각한 ‘테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형법에 정해진 범죄행위인 ‘특수공무방해죄’ 에 해당(형법 제144조 1항)되며 4년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최루탄을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와 민노당의 공모와 가담에 대하여도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가 다시 그와 관련해 윤리위에 가고 절차를 거치는 것은 또 다른 정쟁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며 “그것은 국회 사무총장이나 의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