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건설 채권단에 3255억원 소송 제기

2011-11-23 17:1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3255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그룹 법률대리인 민병훈 변호사(법무법인 공감)는 2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와 현대건설 인수 과정에서 현대그룹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는 별도다.

원고는 현대그룹 컨소시엄 대표자였던 현대상선, 피고는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채권단이다. 현대증권은 제외됐다.

민 변호사는 채권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로 △채권단이 외부 압력으로 양해각서상 의무를 따르지 않은 점과 △현대차그룹과의 배임적 이중매매 계약을 맺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 등을 꼽았다.

그는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면 실사를 제공해야 한다”며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했는데도 실사를 거부했다. 명백한 양해각서 의무불이행”이라고 주장했다.

민 현호사는 아파트 거래를 예로 들며 “매도자가 아파트를 누군가에게 팔아서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돈을 더 내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판매하면 이중매매가 된다”며 “채권단이 현대차그룹에 판 것은 배임적으로 이중매매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일단 손해배상 금액을 500억원에서 시작해 추후 늘려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채권단에서 자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결과 1700억원이 나왔다고 알고 있다”며 “우리 셈법으로 좀 더 많아서 2000~3000억원 정도는 손해액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에 손해배상 청구액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손해액은 주로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사용한 금융비용과 컨설팅 비용 등이다.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 민 변호사는 “조정이나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조정이든 합의든 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우리도 화해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소송도 합의를 위한 장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