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법률대리인 민병훈 변호사(법무법인 공감)는 2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와 현대건설 인수 과정에서 현대그룹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는 별도다.
원고는 현대그룹 컨소시엄 대표자였던 현대상선, 피고는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채권단이다. 현대증권은 제외됐다.
민 변호사는 채권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로 △채권단이 외부 압력으로 양해각서상 의무를 따르지 않은 점과 △현대차그룹과의 배임적 이중매매 계약을 맺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 등을 꼽았다.
그는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면 실사를 제공해야 한다”며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했는데도 실사를 거부했다. 명백한 양해각서 의무불이행”이라고 주장했다.
민 현호사는 아파트 거래를 예로 들며 “매도자가 아파트를 누군가에게 팔아서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돈을 더 내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판매하면 이중매매가 된다”며 “채권단이 현대차그룹에 판 것은 배임적으로 이중매매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일단 손해배상 금액을 500억원에서 시작해 추후 늘려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채권단에서 자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결과 1700억원이 나왔다고 알고 있다”며 “우리 셈법으로 좀 더 많아서 2000~3000억원 정도는 손해액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에 손해배상 청구액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손해액은 주로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사용한 금융비용과 컨설팅 비용 등이다.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 민 변호사는 “조정이나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조정이든 합의든 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우리도 화해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소송도 합의를 위한 장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