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자율·책임 확대된다

2011-11-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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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대폭 손질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부처별로 운영중인 100여개에 이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관리자 편의에 따라 불필요하게 제각각 운영중인 기준들의 표준화가 추진된다.

연구과제 종료뒤 발생한 집행잔액은 주관기관에서 연구자 단위로 관리, 해당 연구자가 후속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구비 풀링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함께 2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관리자 중심의 현행 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활동비 부문에서 연구원 식대는 얼마, 평일 저녁 몇 시 이후 사용 금지 등과 같은 규제들을 없애고,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개선해 복잡한 기준을 단순화한다.

개인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그랜트(Grant)방식을 도입,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한다.

다년도(3년단위 등) 협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과제계획서나 연구결과 보고서 등 연구수행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와 병행해 연구비 부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여러가지 잘못을 저지른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실질적으로 합산할 수 있도록 최장 참여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한다.

연구비 부정사용 등 중대한 사유로 3회 이상 참여제한을 받아 총 참여제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연구비 부정사용 등 중대한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기존에 수행중이던 다른 과제에 대해서도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연구책임자 변경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연구자가 잘못된 제재조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연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 도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구수행 전념 및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했던 과제수 제한기준(3책 5공)이 우수연구자의 중소기업 과제 기피현상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따라,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과제로서 일정금액이하(연간 정부출연금 3억원 등)인 경우는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3책 5공이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수를 최대 5개까지로 제한하며, 과제책임자로서는 3개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정부출연금의 15~20% 수준인 기술료 금액을 정부출연금의 10%로 낮출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관계부처 협의와 국과위 심의를 거쳐 다음달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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