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지급규정을 보완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만들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은 '이자 납입일로부터 1개월 후'다.
가령 연 30% 금리로 1000만원을 빌렸다면 월 이자는 25만원이 되지만 이자 납부일을 1개월 넘기도록 이자를 내지 못하면 밀린 2개월치에 원금을 더한 1050만원에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대부업계도 제도권 금융회사와 같은 연체금리 기준을 적용해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는 게 대부금융협회 측 설명이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일정기간 안에 갚을 수 있는 기한이익이 1개월이 지나면 상실됐다고 보고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대부업계는 지금껏 2개월이 지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1개월만 경과해도 기한이익 상실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이 앞당겨지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더 무거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금리와 연체금리를 법정 상한선인 39% 가깝게 받는 신용대출은 별 영향이 없겠지만, 24%를 받는 담보대출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부업체의 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만7700명이 1조2505억원을 빌렸다. 기한이익 상실 시점부터 원금에도 연체이자가 붙고 한 달 뒤 이 원리금에 또 연체이자가 붙는 '복리효과'로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약관 개정안은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채무자에게 경고하는 시기도 '7영업일 전'에서 '3영업일 전'으로 줄였다.
대부금융협회는 “기한이익 상실과 무관하게 대부업계는 관행적으로 연체가 발생한 시점부터 원금에 연체금리를 매겨왔다”고 해명했다. 협회는 “약관 개정은 오히려 기존 관행보다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만기가 지난 대출금에 연체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과 산와머니의 검사결과를 다음 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는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다만 해당 업체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면 조치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