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방법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세액 가운데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1.2%의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체납된 종부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초과분, 10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를 내년 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자신이 실제 내용에 따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본인이 납세의무자인지는 홈택스에서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전년도 가격 변동분이 반영된 매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연도의 부동산 가격동향과 종부세 부담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올해 하락분은 내년도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는 매입 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달라졌다”며 “주택 수는 수도권 3채 이상 또는 비수도권 1채 이상, 공시가격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149㎡ 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6월1일 현재 ▲1인당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소유자 ▲1인당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소유자 ▲1인당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