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2011-11-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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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가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위해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24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 극장에서 6급이상 공무원, 시 산하 및 보조금 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종 행사와 활동 등에서 꼭 지켜야 할 행위기준과 더불어 업무 추진시 위반하기 쉬운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정승봉 안산시 부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를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 수행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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