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대상은 일반 제조업 및 첨단정보통신 등을 업종으로 하는 국내기업이나 외국투자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이면 가능하다.
하지만 폐기물이나 폐수처리업, 창고업, 물류시설, 운송업 등의 공해배출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기간은 금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업체현황, 매출액, 고용인원수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다음달 12일까지 시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기업유치에 공을 세운 시민에 대한 포상금을 지난해 1천만원에서 금년에는 최고 5천만원까지 대폭 인상한 바 있다.
한편 최대호 안양시장은“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약한 시민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를 위한 시책”이라면서 시민들의 많은 신청과 추천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