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예금자 30일부터 금융거래 가능

2011-11-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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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이 30일부터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임시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5천만원 이하 예금 등 자산 일부를 가교금융기관인 예솔저축은행으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부산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은 예솔저축은행의 간판을 달고 오는 30일부터 영업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11만7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예금인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1만3000명에 육박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농협지점이나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향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추이와 시장 상황에 따라 예솔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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