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안내서비스는 관세행정법규에서 정하는 의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 화물지정, 수출 미 선적 현황 등 통관관련정보 사전안내 서비스 14종과 업무처리절차 변경으로 신고인이 알아야 될 공지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주소창이 나오면 주소(www.customs.go.kr/m/index.jsp) 입력, 보안인증서를 설치한 후 로그인 화면에서 ID, Paaaword를 입력하면 제공되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수․출입물품 처리상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수출입신고서처리 진행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