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고객 포인토 일방적 소멸 '시정명령'

2011-11-23 12: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에스케이텔레콤(주)(이하 SKT)가 월정액부가서비스 관련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면서 고객의 기존 누적포인트를 소멸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ST큐브사와 제휴를 맺은 후 지난 2009년 11월부터 커피&무비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판매해왔다.

커피&무비 월정액 부가서비스란 월 8900원을 납부하면 3개월 내에 영화티켓 2매, 커피 기프티콘(무료제공 모바일 쿠폰) 1매와 교환할 수 있는 2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서비스다.

제휴업체인 ST큐브사는 해당 상품을 공급·서비스하던 중 수익성이 악화되자 SKT에 포인트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약관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SKT는 지난달 1일부터 해당상품의 약관을 변경하면서 9월30일까지 남아있던 고객의 포인트도 함께 소멸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렇게 변경 약관이 소급적용되면서 8월, 9월에 포인트를 부여받아 10월, 11월까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고객은 갑자기 소멸된 포인트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당시 소멸된 포인트는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관련 고객은 약 2만 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SKT에 일방적으로 포인트 소멸을 규정한 약관의 시정과 일괄피해구제를 요구했다”며 “SKT는 자진하여 소멸된 포인트를 복원하고 사용기간을 연장조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