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ST큐브사와 제휴를 맺은 후 지난 2009년 11월부터 커피&무비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판매해왔다.
커피&무비 월정액 부가서비스란 월 8900원을 납부하면 3개월 내에 영화티켓 2매, 커피 기프티콘(무료제공 모바일 쿠폰) 1매와 교환할 수 있는 2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서비스다.
제휴업체인 ST큐브사는 해당 상품을 공급·서비스하던 중 수익성이 악화되자 SKT에 포인트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약관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SKT는 지난달 1일부터 해당상품의 약관을 변경하면서 9월30일까지 남아있던 고객의 포인트도 함께 소멸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렇게 변경 약관이 소급적용되면서 8월, 9월에 포인트를 부여받아 10월, 11월까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고객은 갑자기 소멸된 포인트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당시 소멸된 포인트는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관련 고객은 약 2만 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SKT에 일방적으로 포인트 소멸을 규정한 약관의 시정과 일괄피해구제를 요구했다”며 “SKT는 자진하여 소멸된 포인트를 복원하고 사용기간을 연장조치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