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전국국어교사모임 수사의뢰

2011-11-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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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주축이 된 전국국어교사모임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국어교사모임은 국어교육 개선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을 목적으로 1988년 창립했으며 2005년 1월 사단법인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 중이다.

조 의원은 진정서를 통해 “국어교사모임이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할 때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정관과 달리 나라말이라는 출판사를 설립·운영하며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및 영리추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의원은 앞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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