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국어교사모임은 국어교육 개선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을 목적으로 1988년 창립했으며 2005년 1월 사단법인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 중이다.
조 의원은 진정서를 통해 “국어교사모임이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할 때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정관과 달리 나라말이라는 출판사를 설립·운영하며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및 영리추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의원은 앞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