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해 5월 이후 불거진 정부와 광산업계 사이의 광물자원임대세 관련 논란이 1년 반 만에 일단락되게 됐다.
이를 두고 정가는 이르면 내년 1월중 광물자원임대세 관련 법안이 상원에서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권 노동당 정부가 지난달 탄소세 관련 법안 처리에 이어 연이은 정치적 승리를 거머쥐게 됐다고 평가했다.
호주 하원은 이날 새벽 0시30분부터 광물자원임대세 및 10개 관련 법안을 놓고 표결에 나서 2시간여 만에 찬성 73표, 반대 71표로 통과시켰다.
현지 언론은 집권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던 지난달 탄소세 표결처리 때와는 달리 법안 통과후 대부분 조용히 의사당을 떠났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웨인 스완 부총리겸 재무부장관은 광물자원임대세 표결처리 직후 “이로써 호주인 모두가 광산개발 붐에 따른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호주 정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철광석,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호황 광산업종을 대상으로 기존의 법인세 이외에 연간 이익의 30%를 광물자원임대세로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13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에만 120억호주달러(14조4000억원상당)의 세수가 추가로 불어나게 된다.
호주 정부는 이를 재원으로 법인세율 인하와 근로자 연금 지급액 상향 조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나설 계획이다.
도로, 항만 등 SOC 투자는 ‘제2의 광산개발 붐’이 진행되고 있는 서호주 주와 퀸즐랜드 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호주 정부는 “호주인 모두의 자산인 광물자원을 개발하면서 창출되는 이익을 특정 업체들만 챙겨서는 안된다”며 “호황을 누리는 업체들에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 사회복지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