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조정안은 경찰이 관행적으로 보유하던 내사에 대한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내용 등으로 검찰과 법무부가 제시한 안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무총리실과 검찰, 경찰에 따르면 총리실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법 발효 이전에 내놓기 위해 자체 강제조정안을 내고 이를 23일이나 24일께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한 경찰과 검찰의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조만간 합의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은 총리실이 강제조정안을 낸 것과 이를 23일에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하고 조만간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총리실은 지난주 천안에서 경찰과 검찰·법무부의 실무 책임자 3명씩이 참가한 가운데 끝장 토론을 진행했지만 약속된 2박3일을 하루 넘긴 3박4일 동안 진행하고도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내년 1월1일까지 대통령령을 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감안하면 최소 40일이 소요되므로 총리실이 자체 조정안을 내고 이를 강제로 실행하려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이 내놓은 조정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돼오던 경찰의 내사 권한은 대폭 축소 되지만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사 지휘 이의 청구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안은 대공이나 선거 사범 등 공안 사건에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입건 지휘를 명문화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는 예외적으로 구두 지휘하되 문제가 있다면 경찰이 검찰에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권 조정 협의의 당사자로서 현재로선 내용에 대해 전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면서 “합의 도출이나 진척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안과 경찰 안에 대한 협의 조정 과정은 있었지만 합의 과정은 없었다”면서 “총리실이 낸 강제조정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안인 만큼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찰은 물론이고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추후 경찰 내부의 강력한 반발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