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통신시장보다는 방송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송 중에서도 중소 채널사용사업자(PP)와 독립제작사 등이 한미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한미FTA 비준은 PP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현행대로 49%까지 제한하지만 국내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보도채널, 종합편성, 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PP에 100%까지 허용한다.
간접투자에 적용되던 외국인 의제 조항은 한미FTA 발효 후 3년 이내에 관련법을 개정해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
3년간 유예기간을 뒀지만 미국 방송사업자들이 국내 법인을 통해 간접 투자형식으로 국내에 진입할 통로를 열어 둔 것이다.
한미FTA에 따라 케이블TV방송국(SO), PP, 위성방송 등 비지상파의 국내물 편성비율이 다소 완화되어 영세한 국내 독립제작사의 경쟁력 약화를 촉발시킬 전망이다.
박승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지원팀장은 “해외 PP가 직접 국내에 들어오면 미국 프로그램의 수입가가 높아지고 심지어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