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야권이 끈질기게 삭제를 요구했던 조항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재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권과 진보시민단체가 여전히 ISD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FTA 상대국인 미국이 과연 진정성을 갖고 재협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라 당분간 논란이 예상된다.
ISD는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 등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다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해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으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 한유럽연합(EU) FTA에는 이 조항이 없다.
야권은 이에 대해 미국에 의해 국내 사법체제가 위협을 받는 등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과 통상당국은 한미 FTA에서 기존에 있던 제도며, 한국이 체결한 85개국의 투자보장협정을 포함해 전세계 2500여개 투자관련 국제협정에 규정된 국제표준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역으로 미국보다 많은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를 위한 보호장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미국기업이 국내 경제정책 중 정부 보조금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건다면 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며 "FTA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국내 사법권을 미국에 내주는 꼴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ISD와 더불어 래칫(rachet)조항(역진 방지장치)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래칫 조항이란 한번 개방된 수준은 되물릴 수 없다는 것. 쌀 개방으로 벼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내용이다.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돼도 막을 명분이 없다. 건강보험 영리화, 공기업의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한미 FTA에서의 래칫 적용 분야는 서비스와 투자 분야로 제한돼 경제정책 운용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정당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 규제를 할 수는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의 경우도 여야의 찬반이 팽팽하다. 네거티브 방식은 개방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포지티브 방식과 달리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항으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들어오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시장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도 개방 내용이나 수준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공익성이 높은 분야와 정부 규제가 강화될 중요 서비스 분야를 개방 대상에서 포괄적으로 유보해 정부 규제 권한은 유지된다.
아울러 개성공단 제조 물품을 한국산으로 볼 것인지도 문제다. 한미 FTA는 발효 1년 후 양국이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소집해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 부여조건과 기준을 협의토록 했다.
하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최소 1년간은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재재 협상을 통해서라도 아세안·싱가포르·페루와의 FTA처럼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역외가공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으로 볼 때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인정강화 시도는 현실성이 없으며, 역외가공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문제를 협정발효 후 논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