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부동산시장 외자유치 ‘파란불’ VS 기부채납·규제 ‘빨간불’

2011-11-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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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한미FTA가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특히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간접수용’ 조항은 국내 건설·부동산 시장에는 이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 있어 향후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간접수용이란 투자자가 정부 규제에 의해 자산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정부를 상대로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발이익이 초과됐을 때 이를 환수하기 위해 만든 조세인 개발부담금과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투자자들은 이를 간접수용 조치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도시개발과 같은 사업에서 공원과 도로,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의 기부체납을 허가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부채납은 지자체 자산증대로 이어지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에서는 간접수용 하나만으로도 외국자본의 한국 부동산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설사를 포함한 시행사들이 간접수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계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정부의 규제강화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송도신도시 등 외자유치가 안돼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들은 사업 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건설시장은 규제가 너무 많고, 지자체가 요구하는 기부채납 비율도 높아 외국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시장”이라며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 전반에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개발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줄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개발부담금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인허가처분 지연 등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시설 등도 미국인들이 매입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성진 변호사는 “간접수용은 국내법에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자 조화될 수도 없는 제도”라며 “이 규정이 적용되면 부동산 관련 투기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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