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30만원 이상 써야 혜택 준다”… 수익성 보전 '꼼수'

2011-11-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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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제공 기준 실적을 전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 보전이 힘들어지자 무료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의 카드 기준 실적을 슬그머니 올린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사용자들이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일시불과 할부 등 전월 신용판매 실적을 30만원 이상으로 올려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영화관에서 입장권을 살 때 1000~2000원의 할인을 받으려면 최소 전월에 30만원 이상의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매월 30만원 이상 결제하지 않는 고객 입장에서는 신용카드가 결제 수단 외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KB국민카드의 ‘굿데이카드’는 내년 4월부터 주유, 통신, 대중교통의 할인 서비스를 위한 전월 이용액 기준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월 산정 실적에 현금서비스 이용액도 빼기로 했다.

롯데카드도 ‘벡스(VEEX) 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을 30만원으로 잡고 있다. 롯데카드의 ‘DC슈프림 카드’와 ‘DC스마트 카드’는 전월 이용액이 30만~50만원일 경우 5% 할인해줬으나 내년 1월부터는 6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신한카드는 내년 3월부터 모든 카드의 이용액이 30만원(종전 20만원) 이상이어야 놀이공원과 요식, 영화,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카드는 내년 5월부터 1회 승인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스마트오토서비스 캐시백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액 제한이 없었다.

하나SK카드의 ‘빗팟’, ‘오토카드’는 국내와 해외 사용액이 전월 기준으로 20만원 이상인 경우 외식과 커피를 10% 할인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최근 3개월간 국내 사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많이 만들어 매월 30만원을 채우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월 실적에는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은 가맹점 수수료가 없고 고객에게 이용 수수료를 받는 데 이용 후 곧바로 갚아버리면 고객이 수수료를 물지 않으므로 실적 산정에서 뺀다는 것이다.

각종 공과금도 사용 실적에서 제외된다. 최근 ‘기업은행 T-포인트카드’는 전월 실적 계산시 현금서비스를 포함해 해외 사용금액, SKT자동이체 금액, 아파트 관리비 이용대금을 실적에서 제외했다.

비씨카드의 ‘The fine 상록 TOP-Class 카드’도 내년부터 제세공과금과 아파트관리비를 전월 실적에서 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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