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법무부 등),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내용이 수정ㆍ보완됐다.
공정거래 등에 대한 과징금 제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는 관계부처간 이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추후 별도 기회에 추진키로 했다.
신용평가사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시 입증책임을 신용평가회사로 전환되는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등에 관한 작성·공시의무를 강화했다.
외국 대체거래시스템(ATS)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 30%까지 국내 ATS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대상자는 기존 주요주주, 임원(비등기임원 포함), 직원으로 돼 있던 것에서 직원은 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전규제인 점을 감안해 규제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법률안은 당초 계획대로 11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