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부업체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22일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대부업체 대출 수수료를 최대 5%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폐업과 함께 일정 기간 등록을 할 수 없다.
대출 수수료율 상한선이 대출액의 5%로 정해지면 시행령에서는 경우에 따라 3~5%의 상한선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들이 TV나 신문 광고를 통해 대출 조건을 안내할 때 과도한 액수의 대출이 위험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대출을 갚을 능력에 대한 조사가 면제되는 대출 액수도 현행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먹는 샘물(생수)‘ 제조 허가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먹는 샘물 제조업자로 허가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택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명시된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따른다.
이와 함께 역, 터미널, 병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정수기의 경우 냉온수기처럼 위생관리 기준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화장실, 쓰레기통, 냉난방기 인근 등 더러워지기 쉬운 장소에는 정수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내부 소독과 청소를 해야 한다.
또 인터넷으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인지 관련법 개정안과 보훈보상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조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 업무가 가능한 `투자은행‘으로 지정해 일반 증권회사와 차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과 영화 상영관과 도시철도 역사에서의 술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가운데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재 증가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나머지 지역의 경우 25~75%에서 20~75%로 낮추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출퇴근 시간대에 적용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을 모든 승용차 및 승합차, 10톤 미만 화물차(3축 이상 제외)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한 정부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 지원 경비, 국회 소관 도로 무단 점유 사용 변상금 지원 경비 등 모두 466억3000만 원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예술ㆍ체육 분야와 국제협력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은 각각 ‘예술ㆍ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별도 선발하는 내용의 병역병 개정안도 의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투경찰 입영자의 전환 복무 배치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임의로 할 수 없게 하는 대신 의무경찰 입영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